‘순살아파트’ 입주자엔 손배,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추진한다

‘순살아파트’ 입주자엔 손배,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추진한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8-02 19:56
수정 2023-08-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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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계 및 감리 담합 등 직권조사

여, TF 진상조사 후 필요시 국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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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 진상규명 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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