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법안’ 의결, 정무위 통과

‘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법안’ 의결, 정무위 통과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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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섀도보팅을 폐지토록 했다.

정무위는 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을 모두 허용하되 이에 대한 감독과 승인,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와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방지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불발 이후 7개월여 만에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신용정보법과 같이 묶어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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