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기’ 첫 고위 당정…“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 2년 유예 추진”

‘용산 2기’ 첫 고위 당정…“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 2년 유예 추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12-03 17:37
수정 2023-1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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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7일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예정
“80만개 대상 기업 준비 부족으로 파악”
“처벌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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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외치는 ‘파이탕’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외치는 ‘파이탕’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다음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실장,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수석 등 ‘용산 2기’ 참모진도 국민의힘, 정부 측과 회의를 겸해 상견례를 치렀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관련해 80만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개정안 추진과 함께 재해 예방,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 대책에는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방안, 노후 장비의 전수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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