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후보자 모친, 농지에 불법건축물 지어 거주 의혹”

“박순애 후보자 모친, 농지에 불법건축물 지어 거주 의혹”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6-27 10:01
수정 2022-06-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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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인숙 “건축법·농지법 위반”
박 후보자측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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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모친 윤모씨가 본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윤씨가 2015년 7월 구매할 당시 논으로 신고돼 있었고, 2018년 12월 밭으로 용도 변경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논밭을 주거지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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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 의원은 “(윤씨의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된다”며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후보자는 모친의 부지 매입 과정, 용도변경 과정, 건축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적된 부분이 맞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빨리 확인해 작은 위반사항이라도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모친께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시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국회로부터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세 후보자의 인사 청문 기한은 지난 20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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