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소환 조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17-07-12 15:04
수정 2017-07-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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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을 12일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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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황영철 의원
취재진 질문 답하는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7.12
춘천지검 형사 1부는 황 의원을 이날 오후 1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은 내용은 검찰에서 모두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어 보좌진의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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