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5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같은 공공기관 소속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보의 공표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위원회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보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5천억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 등을 알면서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자금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보의 공표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위원회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보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5천억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 등을 알면서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자금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