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中企 디자인 베끼면 형사처벌…벌금도 10배로

대기업이 中企 디자인 베끼면 형사처벌…벌금도 10배로

입력 2016-04-06 11:07
수정 2016-04-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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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다중 안전장치 마련…상담부터 법 집행까지상담·신고센터과 경찰청, 핫라인 구축…즉각 수사 손해배상 책임·형사처벌 강화…디자인 도용도 처벌

정부가 6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은 상담에서부터 수사·재판, 그리고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운데 기술보호 관련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합동대책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전 신속 구제…수사 전문성 강화 = 정부는 현재 상담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앞으로는 관련 신고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와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전담팀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당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표권 침해 사건에만 있는 시정권고 조치를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에도 적용하고, 벤처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의 특허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정제도 통합사무국을 운영한다.

현재 8개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을 17개 모든 지방경찰청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형사처벌 대폭 강화 = 정부는 기술보호 관련 형사처벌 유형을 ▲정당한 권한을 넘는 영업비밀 유출·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사용 ▲권한소멸 이후 삭제·반환 거부 등으로 명확히 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미등록 디자인을 도용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구형과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벌금의 상한액도 10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민사상으로도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유출 행위에도 도입해 악의적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재판…집중심리제 도입 = 정부는 기술유출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침해 형사사건의 경우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소송 제기 전에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심리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심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은 조기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법원의 청구만으로도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국, 11곳에 설치돼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하고, 기술유출 관련 소송을 위한 보험료 지원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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