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전공의법 복지위 통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모자보건법·전공의법 복지위 통과

입력 2015-12-02 21:58
수정 2015-12-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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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3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 의결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이 핵심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이날 새벽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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