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개 대상자 중 10% 신고 오류 적발
올해도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이 4명 중 1명꼴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 보완과 제재 강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행정부 고위공무원,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지자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1천825명 중 26.9%인 491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고지 거부율은 12.8%였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고지거부가 ‘재산공개의 구멍’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개부터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고지 거부율 27.0%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2011년 26.0%, 2012년 26.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2천373명 전체의 신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303명(10.5%)이 실제와 신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와 신고 간 차이가 5천만원 미만인 182명(6.3%)이 보완명령을 받았으며, 차이가 5천만~3억원인 103명(3.6%)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3억원 이상 차이가 난 18명(0.6%)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개 대상자에 한정된 것으로, 비공개 신고 대상자까지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신고상 오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