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4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에 출연해 “20년도 사실 적다.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 되는 걸로 봤을 때 검찰도 최소한 이석기에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09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왕재산 사건의 주범과 총책에게 징역 7년 밖에 선고가 안 됐고 일심회사건의 총책도 징역 7년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종전의 간첩사건과는 차원이 달라 최소한 10년은 더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사건이 처음 터지던 날 이석기가 도망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도망을 가놓고 조작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만약에 내란음모에서 끝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다. 자그마한 위험성이라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성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기 구형 관련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네티즌들은 “이석기 구형 20년도 많은데 더 하라고?”, “이석기 구형 형량 더 높였어야 한다는 데 나도 찬성”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재연 의원은 “검찰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실체도 규명을 하지 못했다.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직접 실토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지고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재연 의원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논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어 “이런 부분들도 모두 예민하게 재판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주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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