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두환 피해자’ 보상 법률·결의안 의결

국방위, ‘전두환 피해자’ 보상 법률·결의안 의결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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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보상-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고(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법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와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결의안은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서다 사망한 김 중령에 대한 훈장을 추서하고,추모비를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12·12는 군사 반란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고,전두환 장군과 쿠데타 일군이 처벌받았다”면서 “그렇다면 고 김 중령은 단순히 상관 신변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반란군을 진압하는 역할을 하다 이 땅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전투에 참가하거나 적접 지역에서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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