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에 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

“중소상인에 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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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ㆍ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정함에 따라 카드사용이 확대될수록 유통업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다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재발을 막고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범죄처벌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해 비밀춤 교습과 장소제공 등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행위 등은 경범죄에서 제외하고 지속적 괴롭힘과 광고물 무단부착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상공의 날을 맞아 두산 박용만 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2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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