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육감은 지난 8일 병가를 낸 뒤 자택에서 휴식을 취해 오다 최근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28일 “시교육청 출범 후 격무에 따른 과로로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신 교육감은 연기교육장을 지낸 뒤 지난해 4월 19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당선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1년 2개월간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영결식은 31일 오전 11시 세종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서 전우홍 부교육감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시교육청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에는 부인과 1남 2녀가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8-2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