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평균 부채는 5818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8%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부채 증가율이 높았으며, 저소득층의 부채는 25%나 급증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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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구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신용회복 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까지 채무자로 연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또한 접수 후 일주일 이내로 법원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만약 경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더 이상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변제할 경우 채무액 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로,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파산면책을 통해서는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