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최근에 사업을 시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다. 건강보험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가입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A)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장가입자 대상인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된다.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가까운 지사를 찾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전국 1577-1000).

2010-06-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