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회의한 김어준…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턱스크’ 회의한 김어준…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4 12:43
수정 2021-02-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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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마스크를 턱에 걸친 ‘턱스크’ 상태로 카페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찍힌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 서울시가 4일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마포구는 김어준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을 사진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마포구청이 지난 1일 전달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루 뒤인 2일 보내 김어준이 참여한 모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회신에서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으로 해당 모임의 경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치 않다”고 해석했다.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 뉴스공장 TBS 유튜브 캡처
김어준은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상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포착됐지만 마포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총 7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김어준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TBS는 논란 당시 의견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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