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10-20 17:16
수정 2019-10-21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던데.

A. 다음달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를 하고서 MRI로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환자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다만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 이상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2019-10-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