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얇은 기자들”…보도자료 검증도 안하고 기사화

“귀 얇은 기자들”…보도자료 검증도 안하고 기사화

입력 2016-09-11 10:41
수정 2016-09-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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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끼기도 많아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사 65% 증가

일간신문과 온라인신문에서 잘못된 발표 또는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내보내거나 통신기사를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는 등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건수가 1년 만에 65%가량 급증했다.

11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간신문과 통신, 온라인신문 기사 가운데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해 경고나 주의 결정을 받은 건수는 1천4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4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신문윤리위의 경고·주의 건수가 897건이었던 것에 비해 65.2%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일간신문과 통신의 경고·주의 건수는 698건에서 1천21건으로 46.3% 증가했다. 온라인신문은 199건에서 2.3배인 461건으로 폭증했다.

위반 사유별로 보면 일간신문과 통신의 경우 ‘보도자료 검증’ 위반이 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천요강 3조 7항에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언론인은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는 1조 2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위반이 322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통신 기사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 사용하도록 한 8조 1항(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한 기사도 세번째로 많은 113건이나 됐다.

온라인신문은 총 987건의 위반 결정 가운데 ‘선정보도의 금지’ 153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130건,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89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61건 등의 순으로 위반 사유가 많았다.

한편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광고 건수는 이 기간 711건에서 587건으로 감소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설립한 언론 자율기구로 매월 회의를 열어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제재를 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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