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출자한 재일 한국인 주주들이 거액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통신은 11일 일본 나고야 국세국이 신한은행의 재일 한국인 주주 수십 명을 세무조사해 이들이 2013년까지 수년간 한국 계좌에 보유한 주식의 상속·양도나 배당금 등 최소 7억엔(약 68억 7372만원)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세무당국은 이런 주주가 더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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