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티간 교황청이 내부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패와의 전쟁’나선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코니에 나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뉴욕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5일(현지시간) 재무정보국(AIF)을 재무감독정보국(ASIF)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기능·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관 개정을 승인하는 친서(親書)를 발표했다. 친서는 입법·행정과 관련해 법적 효력을 갖는 교황 문헌의 한 형태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위 때인 2011년 설립된 AI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정보 수집 역할을 하는 독립 조직이다. 이번 개편으로 고유 기능인 정보 수집 역할에다 종교사업기구(IOR·바티칸은행)를 비롯한 교황청 금융 관련 기관·기구들에 대한 감독 권한이 추가됐다. 특히 국제금융 관행에 맞춰 규제 및 법률 사무 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ASIF 기능은 크게 ▲ 규제 ▲ 법률 사무 ▲ 재무 정보 등으로 개편됐다고 교황청은 전했다. 여기에는 교황청의 금융 활동에 대한 통제·감시를 강화해 국제 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교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13년 3월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내 금융 부문의 부패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지속해서 금융 개혁을 추진해왔다. 최근 교황청 관료 조직의 정점에 있는 국무원에서 교회 기금 관리 기능을 떼어내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로 이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의 개혁 작업이다. 교황은 지난 9월 전 세계 신자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베드로 성금을 전용·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죠반니 안젤로 베추 추기경을 교황청 핵심 보직에서 전격 경질하며 강력한 금융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