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로비스에서 고교 육상 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딴 트랜스젠더 선수 AB 에르난데스. AP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법정 전쟁을 선포했다. 연방정부는 이런 정책을 ‘여성 차별’로 규정하며 교육 지원금 중단이라는 강력한 압박 카드까지 꺼내들어 주 정부와의 전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고교체육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갖는 트렌스젠더 선수가 여자팀에서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캘리포니아주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주에 성차별 금지법인 ‘타이틀 9’ 위반 사실을 여러 차례 통보했다”며 “정책 변경을 거부할 경우 법무부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했는데, 결국 약속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타이틀9에 따라 여성 스포츠에는 오직 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며 “메인주도 고소했고, 미네소타주와도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캘리포니아 교육부와 고교체육연맹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연방 당국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가 서명한 ‘학교 성공과 기회법’이라는 주법을 따르고 있다”며 “이 법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은 동시에 관련 정책을 유지하는 학교들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강경 드라이브는 이미 시작됐다. 법무부는 메인주를 먼저 법정에 세웠고, 해당 주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연방 예산을 빼앗기는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행정명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연방정부를 먼저 고소하는 작전을 펼쳤다.
그런 와중에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주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트랜스젠더 고교생 AB 에르난데스가 2개 종목 금메달을 휩쓸어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캘리포니아는 대규모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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