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옴진리교처럼 사라지는 옛 통일교… 13일 해산명령 청구

日서 옴진리교처럼 사라지는 옛 통일교… 13일 해산명령 청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10-12 14:59
수정 2023-10-12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베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지난해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이 사후 81일 만인 9월 27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 무도관(니혼 부도칸)에서 치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3일 고액 헌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사라진 옴진리교처럼 옛 통일교도 일본에서 종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문화청이 심의회에 자문한 (옛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왔다”고 해산 명령 법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옛 통일교 문제가 드러났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옛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혔고 옛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자민당 소속 의원 등이 옛 통일교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옛 통일교에 대한 비난은 커졌다. 또 옛 통일교는 일반인들에게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고 고액 헌금을 유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자 문부과학성은 사상 처음으로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옛 통일교를 조사해왔다.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했고 거액 헌금과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종교법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옛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1996년 해산)와 명각사(2002년) 등 2개 단체가 있다.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되게 되는 사례는 옛 통일교가 처음이 될 전망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옛 통일교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옛 통일교 신자 5만 3000여명은 11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