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논란 다시 불붙나…텍사스 ‘피난처 도시’ 금지법안 서명

反이민 논란 다시 불붙나…텍사스 ‘피난처 도시’ 금지법안 서명

입력 2017-05-08 16:11
수정 2017-05-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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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어 소송전 불가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텍사스 주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미 텍사스 주지사는 7일(현지시간) 주 전역에 걸쳐 ‘피난처 도시’를 금지하는 법안에 전격적으로 서명했다.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를 말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미 전역에서 11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애벗 주지사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서명식에서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 오는 이유는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텍사스는 그것(미국의 법치주의)을 실현하기 위해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주 내 지자체들이 피난처 도시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시했다.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퇴직 등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법의 시행 시기는 오는 9월이지만, 그 전에 민주당과 인권단체의 격렬한 반대와 소송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달 말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제동이 걸렸다.

더구나 법을 시행해야 할 텍사스 주 경찰들도 반기를 들고 나선 상황이다.

제임스 맥러플린 텍사스 경찰국장협의회 대표는 “무단횡단 등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까지 불법 체류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경찰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민단속국처럼 행동해야 해 무고한 시민들과 갈등이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 주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모습이다.

올해 2월에는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주 내 지자체인 트래비스 카운티에 치안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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