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계란 투척자 고소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계란 투척자 고소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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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이들을 고소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자신과 변호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둘러싸 10∼20분간 이동을 막고 차를 향해 계란을 던진 혐의(감금, 협박, 폭행 등)로 현장에 있던 남성들을 1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며 남녀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덧붙여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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