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의 ‘빅브라더’ 폭로 후 1년, 세상 얼마나 바뀌었나

스노든의 ‘빅브라더’ 폭로 후 1년, 세상 얼마나 바뀌었나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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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민 수백만명의 통화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NSA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구성된 도·감청 시스템 ‘파이브 아이즈’(다섯개의 눈)를 운용하면서 국제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왔다는 점도 발각됐다.

특히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정상들의 휴대전화까지 도·감청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파문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프라이버시 유린 실태와 적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방 간에도 도·감청을 하는 냉혹한 국제 관계의 현실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전세계가 ‘빅 브라더’ 충격에 빠지면서 인권 및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스노든은 홍콩을 거쳐 러시아로 임시 망명했다. 가해자 꼴이 된 미국과 공범이면서 피해자가 된 국가들은 이후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가 우선인지, 국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자국민에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스노든의 이른바 ‘양심선언’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NSA의 대량 전화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달 22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했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백악관과 정치권은 이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이 통화 정보를 쓸어모아 장기간 보관해온 NSA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은 통화 기록을 NSA가 아닌 통신 회사가 보관하도록 하고 NSA가 테러 용의자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려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과 정보통신(IT) 업계는 법안에 NSA가 인터넷·전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허점이 여전히 널려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동맹국 정상을 상대로 한 도·감청 중단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 이후 실제 그렇게 하는지는 검증된 바는 없는 상태다.

미국의 공범이자 피해국이 된 국가들도 미국을 상대로 한 제도 개선 요구와 자국민을 상대로 한 제도 개선 약속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만 거듭하고 있다.

NSA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건물을 도청하고 EU의 전산망에 침투하는 등 EU와 유럽 각국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 정보수집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EU는 진상 조사와 함께 미국과의 정보공유 협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는 등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EU는 미국 측이 EU의 사생활보호 법규를 존중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계좌정보 공유와 항공승객 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이들 협정을 폐기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NSA의 정보수집 활동에 자국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역풍을 겪었다.

영국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NSA 감청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대서양 통신케이블망에 감청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주변국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영국 의회는 폭로 파문 직후 3대 정보기관장을 소환해 최초로 공개청문회를 여는 등 감시체계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조사활동 보고서를 통해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내놨으나 제도 정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가시적인 변화라고는 GCHQ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말 퇴진하는 최고책임자 후임으로 외부인 출신 전문가를 물색 중이라는 발표 정도가 전부다.

영국 비영리 오픈소스운동 단체인 자유소프트웨어 법률센터 의장인 에벤 모글렌 컬럼비아대 교수는 “스노든의 기밀폭로는 인류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익명 인터넷 권리를 박탈해 사상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정부 기관의 감청 행위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NSA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사실이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갈등을 겪었다.

독일은 미국에 상대국에 대한 비밀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하는 ‘노 스파이 협정’ 체결을 요구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구두 약속을 받아내는데 그쳤다.

독일 연방 하원 내 조사위원회는 모스크바에 체류 중인 스노든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으나, 미국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독일 정부의 반대로 독일 의회로 부르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파이브 아이즈’ 운용국 중 하나인 호주는 스노든의 폭로 문건을 인용한 호주 언론의 보도로 이웃국인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스파이 활동이 드러나면서 큰 곤욕을 치렀다.

자카르타 주재 호주대사관 등 동남아 주재 호주 외교시설이 호주의 스파이 활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양국 정상은 결국 친서 교환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 회복, 행동강령(CoD) 제정 등 6단계 관계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유엔 대표부 등을 감청당한 것으로 드러난 일본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동맹국으로서는 의외다 싶을 정도로 강한 불만을 표한 데 이어 국가기밀 누설 방지의 고삐를 죄는 법제 정비를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작년말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인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신뢰 하에 원활한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정부 결정 없이 자국의 기밀 정보가 동맹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이 최근 북한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자협의를 가진 뒤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다 협상대표단이 귀국해 아베 총리에게 대면 보고하고 나서야 발표한 것도 중대 사안에 대한 보안 강화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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