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부 “연금개혁안 일괄표결을”

佛정부 “연금개혁안 일괄표결을”

입력 2010-10-23 00:00
수정 2010-10-23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 표결만으로 통과 촉구, 노동계는 反정부 투쟁 선언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과 시위가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이르면 22일(현지시간) 상원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반면 정부는 일괄표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FP통신,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은 노동계가 지난 21일 긴급 대표회동을 한 뒤 22일 최대 인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만간 이뤄질 상원의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8일과 11월 6일 두 차례 추가 파업과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연금개혁 반대를 넘어 사르코지 정부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CGT)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시위와 파업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CGT임원인 나딘 프리겐트는 “79%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65%의 국민은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노동자들이 파업과 복귀를 반복하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1일 ‘필요시 의회에 일괄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44조를 언급하며 일괄표결을 상원에 촉구했다. 법절차상 연금개혁법안은 상원 표결을 통과하고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친 후 최종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일괄표결을 할 경우 상원 표결만으로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0-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