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핀란드·불가리아·키프로스 등 4개국 EU ‘재정불량’ 추가 지정

덴마크·핀란드·불가리아·키프로스 등 4개국 EU ‘재정불량’ 추가 지정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덴마크, 핀란드, 불가리아, 키프로스 등 4개국이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정 불량국’으로 지정됐다. EU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덴마크 등 4개국을 재정적자 관찰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EU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는 나라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 3개국뿐이다.

재무장관들은 불가리아와 키프로스는 이미 지난해 적자 상한 3% 규정을 어겼으며, 덴마크와 핀란드는 올해 안으로 3%를 넘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와 핀란드는 내년까지 적자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키프로스와 덴마크는 경제위기 충격을 감안, 각각 2012년과 2013년까지 적자율을 3% 밑으로 끌어내리도록 주문했다. EU는 기존의 재정적자 상한 초과국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13일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한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데이비드 위스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국들이 올해 1%라도 성장한다면 행운”이라고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재무장관들은 예산 관련규정 준수와 향후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회원국 경제와 관련된 감독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해마다 상반기 중에 자국 예산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다른 회원국들과 EU 집행기관들이 검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예산안을 자국 의회에 먼저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이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EU 경제감독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회의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 방안의 성패는 은행, 시장, 보험 등 부문을 관장하는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ESAs)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감독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유럽시스템위기이사회(ESRB)의 창출에 달려 있으며, 새 금융감독방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므로 9월 말 이전에 유럽의회의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5일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대안교육및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 등과 함께 예하예술학교를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예하예술학교는 경계선지능청소년과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예술교육과 상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및 경계선지능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학교운용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경계선지능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홍 의원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위주의 행정을 위해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과 만났다. 현재 경계성 및 학력저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학업기초학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상태다. 예하학교 측에 의하면 경계선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습만큼 사회성발달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것이 아이들의 자존감 및 자아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술교육, 상담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학교의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