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한국형 제시카법/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한국형 제시카법/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3-10-25 00:04
수정 2023-10-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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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24일 9살 제시카 런스퍼드는 자신에게 닥쳐올 끔찍한 일을 모른 채 집에서 자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40대 존 코이에게 납치되기 전까지…. 존 코이는 아이를 성폭행한 뒤 쓰레기봉투 속에 가뒀다. 봉투를 뜯으려 몸부림친 흔적이 제시카 시신의 손가락에서 발견되면서 미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2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는 학교 주변 2000피트(61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시카법’이 만들어졌다.

8살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제시카법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하지만 헌법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중 처벌 금지라는 법리에 부딪쳤다.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가 지난해 10월 다가오면서였다.

정부가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해도 정부가 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제한한 게 핵심이다. ‘고위험’의 기준은 범죄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다. 정부는 당초 제시카법을 본떠 ‘학교 근처 500m 거주 제한’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땅이 좁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학교나 유치원 등이 빼곡히 몰려 있어 ‘지방 밀어내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정부가 ‘국가 지정 시설’로 방침을 바꾼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논란은 적지 않다. 우선 ‘3회 이상 중범자’라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벌써부터 “삼진아웃제냐”라는 냉소가 나온다. 보호관찰소장→검찰→법원을 거치도록 한 3단계 심사 절차도 까다롭다. 자의적 판단이 끼어들 소지 또한 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든 새로 짓든 ‘강제 거주지’ 근처의 지역사회 반발도 넘어야 한다.

미국 제시카법에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내용도 있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고작 12년형을 받았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7년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디테일을 채워 나갈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그 디테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실질적인 아동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있음은 제시카의 목소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확하다.
2023-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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