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부자(父子) 복권

[길섶에서] 부자(父子) 복권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4-07-30 01:52
수정 2024-07-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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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과 외출했다가 로또복권 가게를 지나치게 됐다. 마침 지갑에 천원짜리 몇 장도 있고 해서 재미 삼아 복권을 사려는데, 아들이 천원짜리 중 절반을 자신에게 ‘증여’해 달라고 했다. 만약 복권들을 순전히 아빠 돈으로만 구입했다가 당첨될 경우 나중에 그걸 상속받으려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 별 걱정을 다 한다 싶다가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천원짜리 몇 장을 나눠 각자 복권을 샀다.

요즘 로또복권은 당첨돼도 액수가 많지 않아서 옛날 주택복권처럼 서울에 웬만한 주택 한 채도 사기 힘들다는 둥,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1등 당첨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둥 대화도 주고받았다. 결과는 모두 ‘꽝’이었다.

며칠 뒤 신문에서 아빠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아빠에게 되팔아 6년 만에 63배 차익을 얻었다는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 얘기를 봤다. 그 아빠는 무슨 복권회사 공동대표였던데, 왠지 입맛이 썼다. 나는 ‘부자(富者) 복권’은 못돼도 ‘부자(父子) 복권’ 덕에 잠시나마 행복했던 걸로 만족하기로 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4-07-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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