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명예회복/오승호 논설위원

[길섶에서] 명예회복/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직 공무원 A씨는 요즘 부인이 짜증을 낸다고 귀띔했다. 기분 전환을 위해 함께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 모양이란다. 집안 사정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해 공직 생활을 일단 중단하고 집에 있게 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 아닌지 추측해 본다. A씨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이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남겨 놓고 있다. 3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될 경우, 그동안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실추된 명예는 누가 보상해 줄까.

금융인 출신 B씨도 명예회복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 회사를 그만둬야 했지만, 반드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복직한 뒤 사표를 쓰고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의도한 대로 일이 풀리길 빌어본다.

공공기관 물갈이 인사가 예고됐다. 의도적인 흠집내기나 모함, 투서로 멀쩡한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3-03-1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