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 빌미’로 준동하는 극우, 과거사 왜곡 중단하라

[사설] ‘윤미향 빌미’로 준동하는 극우, 과거사 왜곡 중단하라

입력 2020-05-21 22:04
수정 2020-05-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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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연남동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은 기부금과 후원금 회계부실 처리 의혹과 ‘안성쉼터’ 조성과 관련해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 혐의는 검찰 수사로 조만간 밝혀질 것이지만, 정의연의 이번 위기를 빌미로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사실을 시민들은 좌시해선 안 된다.

‘위안부 할머니는 사기’라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에 유통되고, 서울의 한 소녀상은 돌멩이 테러를 당했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라는 극우단체는 정의연이 주도해 온 수요집회가 “청소년들한테 성노예 개념을 주입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주장했다. 또한 ‘반일 종족주의’ 등의 출간을 주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극우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소는 후방의 공창제에 비해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의 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노무동원은 자발적”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조차 지난 2007년 4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한국의 극우세력이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일본 군국주의의 대표적 전쟁범죄인 위안부 강제동원 등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서 범죄사실을 증언하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극우들이 이를 부정하며 일본 극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학문의 외피를 쓰고 역사왜곡을 일삼는 것은 극우세력 스스로 한국인임을 부인하는 꼴이다. 정의연이 과거의 잘못을 도려내는 과정에 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이 매도돼서는 안 된다. 특히 한일 극우가 주장한다면, 소녀상 철거도, 수요집회 중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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