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청와대 계엄문건, 작성·보고라인 규명해야

[사설] 박근혜 청와대 계엄문건, 작성·보고라인 규명해야

입력 2018-08-29 17:36
수정 2018-08-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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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초기인 2016년 10월 당시 청와대에서 계엄을 검토한 ‘희망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는 것으로 서울신문 단독보도로 확인됐다. 계엄사령관은 육·해·공군에 대한 군령권을 지닌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문건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검토하고, 기무사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측이 맞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16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첫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복원을 희망했다.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평화롭게 집회하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적극적 수사 협조라는 상식적인 대응책이 아닌 계엄 검토는 여론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따라서 군검 합동수사단은 영장을 발부받아 문건 확보부터 하기 바란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되어 있다. 문건을 확보해야 정확한 작성 내용, 작성 경위, 작성 의도, 보고라인 등을 규명할 수 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소환조사도 해야 한다.

청와대 계엄문건과 지난 3월 공개된 기무사 계엄문건의 연관성도 찾아야 한다. 앞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자들은 문서의 성격을 단순 참고자료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생길 사회혼란과 국가기능 마비 사태에 대응할 비상계획 수립에 참고할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반적 계엄절차와 발동기준이 담긴 계엄실무 편람과 달리 “반정부 정치활동을 한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한다”거나 언론통제의 구체적 내용 등을 감안하면 실행계획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희망 계획’이었는지 그 의도도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복원을 희망한 국민에게 ‘청와대발 계엄계획’과 같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2018-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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