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청의 세금낭비 ‘포상잔치’ 바로잡아야

[사설] 관세청의 세금낭비 ‘포상잔치’ 바로잡아야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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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세사범 단속 등 세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로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연간 수십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소속 직원들끼리 ‘포상 잔치’를 벌여온 관세청의 그릇된 행태는 일찌감치 바로잡혔어야 했다. 세관 공무원이 관세사범을 단속하는 일은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직무인데 그것을 공로로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 의아할 따름이다. 수십년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까닭도 궁금하다.

관세청은 1974년 포상 제도를 만든 이후 세관 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2012년 기준 포상금은 24억여원에 이른다. 직원 1인당 연평균 54만여원씩이다.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지급한 것도 문제다.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로도 모자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포상금을 편법적으로 나눠먹기한 셈이다. 관세청의 내부 포상금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2012년에 국세청은 6억 5000만원, 공정위는 1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적이 있다면 표창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그 자체로도 공직자 본인에게는 큰 영광일 것이다. 직무 관련 공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조직 내부의 반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조사 분야 등 특정 직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세청의 이런 비정상적인 포상금 지급 행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끔한 질타를 ‘마이동풍’ 격으로 흘려들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운용해 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비정상적인 포상금 지급 행태가 관세청에서만 있었는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직사회의 포상금 지급 실태를 정밀조사해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다면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4-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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