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서 원격진료 논해야

[사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서 원격진료 논해야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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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醫)·정(政) 힘겨루기로 의료 공백이라도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의료의 본질상 원격진료보다 대면진료가 낫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원격진료에 따른 오진의 위험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전문 의료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섬이나 오지 등의 경우 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지역 주민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에게 원격진료는 ‘희망’이다. 그것만으로도 원격진료제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최근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2%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1차 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으로 대답했다.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려 심대한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동네 병·의원이 다 죽을 것처럼 과장하며 결사 항전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진료권을 외면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 영리화 혹은 민영화 반대를 외치지만 목표는 결국 의료수가 인상 아니냐는 냉소적인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첨단 화상진료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환자의 편의성도 높이고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원격진료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진작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낯익은 제도다. 원격진료를 불법의 울타리에서 구해내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료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원격의료 허용은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하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저수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의료계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다.
2014-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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