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촉법, 수혜 대기업이 그 당위성 보여줘야

[사설] 외촉법, 수혜 대기업이 그 당위성 보여줘야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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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조원대의 투자 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통과에 주력해 왔다. 반면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일부는 특정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 등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해 왔다.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수혜 대기업들이 투자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외촉법 통과로 일단 2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1만 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 개정이 불발됐다면 SK종합화학은 울산 PX(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비용 9600억원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외촉법 통과로 일본 JX에너지로부터 4800억원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 돼 증설공사 마무리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는 더 반색한다고 한다. 2012년 일본 업체들과 1조원 규모의 여수공장 합작증설계약을 체결하고도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성섬유와 페트병 원료인 PX부문은 정유업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기도 한다. 업체 간 증설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세계 최대 소비국 중국도 2020년 자급률 100%를 목표로 공장 증설 투자를 하고 있다. 차질없는 합작투자로 석유정제에 편중돼 있는 정유회사들의 사업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孫子)회사가 다시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해 왔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50%로 대폭 완화했다. 외국계 등 다른 기업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549곳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90여곳, 중견·중소기업은 2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 통과가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자금이 풍부한 특정 대기업 몇 곳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외국인투자촉진책을 세울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토지임대료 감면, 용지 매입비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등 자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4-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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