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회장 구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계기로

[사설] 최 회장 구속,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계기로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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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말 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의 선고 형량이 지난해 11월 검찰 구형량 그대로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재계 총수의 비리 단죄에 대한 사법부의 강한 의지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새 정부가 추진할 경제민주화 정책의 향방과 연관해 국민적 이목을 모았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열린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이었다는 점에서다. 검찰과 SK 간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SK는 최 회장이 펀드자금의 불법 송금을 몰랐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공모 관계를 부정하는 데 집중했다. SK는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법정 다툼을 계속할 태세다.

재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최 회장마저 법정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0대 그룹 오너 2명이 6개월 사이 연이어 법정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선고 이후 긴급 회의를 열어 “법원이 최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약해지기는 힘들 것이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 재벌 총수에게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이런 때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 총수들의 잇따른 사법 처리가 묻지마식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2013-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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