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사찰 특검서 다뤄야 하지 않나

[사설] 민간인 사찰 특검서 다뤄야 하지 않나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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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잇단 폭로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엊그제는 청와대가 이 사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으며 사례비로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개입의혹이 제기된 청와대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단독 범행이라며 사건을 마무리했던 검찰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은 곤혹스러워도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기소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장 전 주무관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장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폭로하지 말라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마련한 2000만원을 공인노무사를 통해 받았다가 최근 돌려줬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또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록에는 (청와대)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이른바 ‘영포라인’에 속한 인물인 만큼 청와대 개입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 설령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2010년 사건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도 검찰 수사의 저해요인이다. 검찰이 주무 장관을 상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여야가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가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나 검찰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2-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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