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마트 오피스’ 공직 유연근무제 확산 계기로

[사설] ‘스마트 오피스’ 공직 유연근무제 확산 계기로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가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편의를 위해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먼 곳에 사는 공무원들이 도심까지 힘들게 출근하지 않고 거주지 가까운 곳의 정보기술(IT) 기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일종의 원격근무제다. 잘 운영하면 출퇴근 시간절약, 러시아워 교통체증 완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육아와 근로의 병행 등 장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유연근무제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자체가 신선하다. 올해 ‘스마트 오피스’ 2곳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인천, 경기 고양·일산, 성남·분당 등지에 22곳을 시범 운영한다니까 이를 잘 보완해서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을 자랑하면서도 그 이점을 근무형태의 변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사람끼리 얼굴을 맞대야 업무가 돌아가는 ‘대면(對面)문화’가 큰 걸림돌이다. 일부 기업들은 재택근무, 탄력근무시간제, 단시간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직원들의 좋은 반응은 물론 업무효율 증진 효과도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중앙·지방기관 3만 7000곳 가운데 원격근무를 도입한 곳은 1300곳(3.6%)에 불과하다. 미국의 총무청은 원격근무자가 30%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끄러운 수준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원격근무 기관을 20%로 높이겠다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

원격근무가 뿌리내리려면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특히 상급자는 원격근무자와 인간관계가 소원하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전화, 전자결재 등 의사소통 수단과 보안시스템 등도 잘 준비해야 한다. ‘스마트 오피스’ 운영에 따른 효과를 부풀리기보다 내실을 다져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2010-01-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