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법원에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최지숙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법원에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최지숙 사회부 기자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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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사회부 기자
최지숙 사회부 기자
“SK그룹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만, 관용을 베풀기에 앞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월 31일.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계는 숨을 죽였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징역 4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징역 4년)에 이어 1년 새 3명의 재벌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달라지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재벌 비리=집행유예’라는 공식이 나돌았다. 각종 범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들은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이유로 어김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마저도 채 1년이 안 돼 사면되곤 했다. 사법부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 아닌, 재벌 비리의 최후 보루로 작용해 왔다.

사법부의 변화에는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부상한 ‘경제민주화’ 담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했고, 최근 잇단 판결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재계로서는 법원에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이 반가울 리 없다. “법원이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 “재벌 죽이기는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 대가를 두려워하기 전에, ‘준법 경영’을 하면 될 일이다. 다만 사법부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변화의 움직임은 좋지만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세파에 좌우돼선 안 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의식적인 재벌 잡기’가 아닌,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truth173@seoul.co.kr

2013-0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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