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금지·영세업체 구제… ‘플랫폼 갑질’ 손본다

불공정 거래 금지·영세업체 구제… ‘플랫폼 갑질’ 손본다

입력 2021-09-09 22:28
수정 2021-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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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사업자 계약 해지 등 사전통지 의무화
분쟁 발생 때 해결할 조정협의회 신설
“20% 달하는 수수료 부담 바로잡아야”
최근 ‘갑질’ 논란이 벌어진 카카오를 비롯한 거대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연내 관련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9일 당정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발의되기 시작해 현재 정부입법안 1개와 의원입법안 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점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고자 할 때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입점업체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할 창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점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자진시정) 제도도 플랫폼 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 형벌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만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택시, 대리운전, 음식점 등 거대 플랫폼에 속해 있는 영세 입점업체들은 조속히 관련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거대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해 독과점적 지위로 올라선 뒤, 강력한 프로모션 정책으로 입점업체들을 위협하는 유형이 반복되는 만큼 ‘수수료 갑질’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도 “(현재 발의된 법안상) 보호 규정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현재 법안에 명시된 불공정 행위도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 좀더 유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당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엔 국내 거대 플랫폼의 갑질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려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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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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