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지분 5% 미만 공익재단도 공익지출 의무화 추진

재벌지분 5% 미만 공익재단도 공익지출 의무화 추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07 20:46
수정 2019-05-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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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법 개선 착수…총수 일가 편법 경영권 승계 차단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분 비율에 관계 없이 일정 부분을 매년 공익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수 일가의 꼼수 상속·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익재단은 지분율 5% 이상을 가질 수 없지만,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최대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신 지분율이 5~10%인 경우 초과분 가액의 1%를, 지분율이 10~20%면 3%를 각각 매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반면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5%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공익 목적 사용 의무가 없다. 더욱이 재벌기업이 5% 미만 지분을 재단에 출연할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112개가 출연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았다. 공익재단이 지분율 5% 미만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확대하거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분을 5% 미만 보유한 경우도 매년 공익에 쓰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청 건의가 들어오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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