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항공사’ 이르면 2022년 이륙… 노조 반발·자금 확보가 변수

‘메가 항공사’ 이르면 2022년 이륙… 노조 반발·자금 확보가 변수

입력 2020-12-01 22:34
수정 2020-12-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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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

산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통합 속도전
공정위, 독과점 예외 기준 적용 가능성
해외 경쟁국 독과점 심사 순조로울 듯
양측 노조, 구조조정 불안에 통합 반대
대한항공 위기 대응 자금 확보에 촉각
KCGI, 가처분 기각에 본안소송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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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날아오를까
함께 날아오를까 법원이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로 존폐 기로에 섰던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경쟁사인 대한항공 품에 안길 가능성이 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가 “주주 외 제3자(산업은행)에 신주를 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해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일부 노조의 반대와 추가 자금 확보, 공정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항공 빅딜’의 큰 그림을 그린 산업은행 측은 이날 법원 판결을 반기며 애초 밝힌 시간표대로 항공사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치려면 모두 3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야 한다. 산은은 2일 한진칼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 인수를 위해 5000억원을 납입하고, 3일에는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 3000억원어치도 인수한다. 한진칼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종잣돈으로 쓴다.

대한항공은 내년 1분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 한진칼 등 기존 주주들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모은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6월 말 유상증자해 대한항공에 신주 1조 5000억원어치를 배정한다. 이 작업까지 끝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는데 한동안 자회사 형태로 둘 가능성이 높다.

이후 국내외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중복 노선 등을 정리하고 나면 통합 항공사가 출범한다. 산은은 이 작업이 이르면 2022년쯤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7위 규모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2019년 여객·화물 운송 실적 합산 기준)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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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과 조 회장은 법원 판결로 숨을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우선 노조부터 설득해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수 발표 직후부터 “노동자를 배제한 합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됐다.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게 될 산은이 “통합 이후에도 구조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 항공사 임직원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공동대책위 측은 “고용 안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노사정 회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약 1만 2000명이 소속된 대한항공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조는 인수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항공산업을 초토화시킨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 확보도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기준 2291%이고, 단기차입금 등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만 5조 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산은은 두 항공사가 합쳐서 몸집을 키우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깔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자산을 팔아 자금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칸서스·미래에셋대우를 왕산레저개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 영종도의 레저시설인 왕산마리나를 운영 중인 왕산레저개발은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인 항공종합서비스가 운영 중인 공항버스 사업도 사모펀드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반면 대한항공 자구계획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 매각은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두 항공사 통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합병으로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국내선 점유율이 60%를 상회해 독과점 기준(50%)을 넘지만 공정위가 예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합병 무산 때 피인수 기업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인정해 준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심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순조롭게 승인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국외 노선은 외국 항공사와 경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CGI 등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승인한 이사회 결의 무효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도 산은 등으로선 부담이다. KCGI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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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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