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가車 보험 개선 공청회
“국산차의 건당 평균 수리비는 88만원이고 외제차는 292만원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싼 차를 타는 서민들만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떠안게 되는 셈이지요.”(김은경 한국외대 교수)“외제차는 수리 기준이 불투명하고 허위 견적서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잦아 수리비와 렌트비가 국산차에 견줘 3배 이상 높습니다. 보험사 영업 적자의 주범 중 하나예요.”(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발생한 람보르기니와 EF쏘나타 택시 사고가 대표적이다. 과실 비율은 람보르기니 90%, 택시 10%였다. 하지만 쏘나타 수리비는 190만원, 람보르기니는 7억 2000만원이었다. 택시 기사는 가해 차량이 고가 차량이란 이유로 총 7235만원을 부담했다. 이런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 6000대로 훌쩍 늘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특정 차종의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특별할증요율’을 부과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적이 없더라도 국산차 322개 차종, 수입차 40개 차종에 대해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차량은 대부분 수입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 E클래스 이상, BMW 5시리즈 이상, 아우디 A4 이상, 혼다 CR-V, 폭스바겐 티구안 등 수입차 38종이 해당된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윈스톰 등 8종이 주요 인상 대상이다. 차값이 통상 7000만원을 넘는 이들 차량은 수리비를 평균 수리비의 최고 150% 이상으로 보고 보험료의 15%를 특별할증요율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발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6400만원 상당의 2014년식 BMW520d를 모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자차 보험료가 75만 5700원에서 86만 9100원으로 오른다.
금융 당국은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5% 인상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약관상 규정된 렌트 기준을 ‘동종 차량’(차량 모델, 배기량 기준)에서 ‘동급 차량’(배기량, 연식 유사 차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예컨대 차량가액 670만원의 노후 벤츠 차량 사고에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규범화함으로써 무조건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도 근절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부품 교체율이 국산차보다 2.8배 높고 부품 가격도 4.6배 비싼 외제차의 수리 관행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던 렌트 기간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비소 입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으로 렌트 기간을 늘리는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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