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생전에 설정 가능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생전에 설정 가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1-24 14:05
수정 2024-0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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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프로필 공간에서 애도·추억
대리인 지정하면 증빙 절차 간소화
‘제한하기’ 선택 땐 유족도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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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설정 이미지.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설정 이미지.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애도·추억할 수 있는 ‘추모 프로필’ 서비스를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2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v10.5.0)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업데이트 뒤 사용자는 자신의 사후 추모 프로필로 전환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카톡 친구 중 한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 요청을 친구가 수락하면 추모 프로필 설정이 끝난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엔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 증빙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고인의 사후 대리인에게 주어지는 프로필 관리 권한은 추모 프로필 전환 뒤 49일간 유효하다. 관리 권한으로 고인의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다.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설정 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편지는 이용자 생전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 등은 대리인과 유가족,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추모 프로필 설정에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 옵션을 선택하면 사후 유가족이 추모 프로필을 신청하더라도 전환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1월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을 도입했다. 고인의 휴대전화가 해지되거나 휴면 상태가 돼도 카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엔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채팅방에 발신자만 볼 수 있는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 추모 메시지 이외의 메뉴는 제거된다. 고인이 참여했던 모든 그룹 채팅방엔 ‘00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으로 나가기 처리가 된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 뒤 5년 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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