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논란’ 관련 궁금증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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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KT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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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T 자체조사는 모든 이용자 대상인가.
A.아니다. 지난 2월 기준 KT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923만 9000여명인데 그중 ‘10기가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는 9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나머지 923만여명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전수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의 ‘10GiGA 인터넷 최대 10G’의 속도 제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
Q.다른 사업자의 실태조사는.
A.인터넷 서비스 점유율 2위인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가입자 포함해 649만명)와 3위인 LG유플러스(457만명)은 최근 10기가 인터넷에 사용자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도 10기가 인터넷 이외 사용자까지 모두 살펴본 것은 아니다.
Q.전수 조사는 안 이뤄지나.
A.정부는 당초 KT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줄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었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3사 모두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고급형인 10기가 인터넷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를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Q.소비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나.
A.가능하다. 통신 3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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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과천 방통위에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처리방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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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각 서비스별로 ‘최저보장속도’가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는 최저보장속도가 3Gbps인데 이보다 떨어지면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마다 PC나 인터넷 공유기 성능, 이웃의 인터넷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10Gbps의 속도가 매번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Q.보상 기준은.
A.최저보장속도 이하였던 날짜만큼 계산해 요금을 감면해주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각사 고객센터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측정을 하지 않고 지나가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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