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SRT 승차권 13일부터 예매… ‘노쇼 방지’ 위약금 더 강화된다

설 연휴 SRT 승차권 13일부터 예매… ‘노쇼 방지’ 위약금 더 강화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1-03 13:24
수정 2025-01-03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 SRT 예매 13~16일 나흘 진행
예약부도 방지 위해 위약금 강화

이미지 확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3~16일에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일 운행하는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서울신문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3~16일에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일 운행하는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서울신문


수서고속철도(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고 운영사 에스알(SR)이 3일 밝혔다.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가 대상이다. 13~14일에는 만 65세 이상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가, 15~16일에는 전 국민이 예매할 수 있다.

미리 등록한 고객은 ‘우선 예매’를 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고객은 전화(1800-0242)로 신청하면 된다. 전 국민 대상 예매는 15일에 경부·경전·동해선, 16일에 호남·전라선 열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매한 승차권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16일 오후 3시 이후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예매부터 위약금 기준이 강화된다. 승차권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서다. 열차 출발 하루 전까지 위약금은 기존 400원에서 요금의 5%로,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에서 10%로 높아진다. 출발 3시간 이내 위약금은 10%에서 20%로,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에서 30%로 상향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