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개는 자진 개선, 11개는 행정조치 후 지급
상생협력법 위반 11개 업체는 기업명 등 공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를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 세종시 중기부 전경. 서울신문 DB
수탁·하청업체에 납품 대금과 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613개를 적발해 행정지도를 통해 591개 위탁기업이 미지급 납품 대금 등 89억원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위반 기업 적발은 전년(697개) 대비 감소했지만 자진 개선율은 96.4%로 2022년(98.7%)보다 하락했다.
자진 개선하지 않은 22개 기업 중 행정조치 후 11개가 23억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미지급금을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11개에 대해 기업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경남의 ㅇ건설은 납품 대금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산의 ㅈ건설은 납품 대금 5억 2000여만원과 지연이자 510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물품 수령증 등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22개에 대해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하고 이중 약정서를 미발급한 21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는 단기 피해 구제를 넘어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라며 “2024년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와 함께 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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