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윤수경 기자
입력 2024-02-01 01:20
수정 2024-02-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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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법상 최고 수준 제재
“안전점검 불성실도 추가 처분할 것”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앞선 국토부 처분과는 별건이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2022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를 조사해왔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에 이어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GS건설이 바로 3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고, 부실시공 혐의는 행정 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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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GS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3조 4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이다. 다만 검단 아파트 사고에 따른 재시공 비용 등으로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영업적자 규모는 3885억원이며, 당기순손실도 4193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2024-0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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