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변경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제품 용량 변경 숨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12-28 01:07
수정 202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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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은 제품 용량이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물가 바람을 타고 횡행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불리는 업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기본법 제12조 2항에 따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소비자기본법 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시 적용 대상 제조사는 용량 등 제품의 중요 사항이 바뀔 때 해당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공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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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2023-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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