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오픈뱅킹 금융사고 차단 등 개선방안 18건 마련

금융위 옴부즈만, 오픈뱅킹 금융사고 차단 등 개선방안 18건 마련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3-30 17:32
수정 2022-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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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 활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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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해 옴부즈만을 통해 모두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모두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 일환으로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시에 앞서 금융결제원에서 착오 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동안 금융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 정보도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대물배상 관련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었던 상대방 피해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 규제 완화, 디지털 방식의 계약해지 안내 방법 확대, 카드 계약 내용 안내방식 서면에서 전자 문서로 변경 등 비대면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수용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옴부즈맨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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